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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85 - 1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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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개별적·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정당의 ‘중앙집권적’ 성격과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적’ 성격이 갖는 차이점으로 인해 양자 사이에는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정당과 지방자치의 성격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문제이다. 지방선거에서도 매개자로서의 정당이 필요하지만, 우리정치현실은 중앙정당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정당의 특성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현행과 같은 전국정당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정당’을 육성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과 지방자치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국민주권, 다원주의에 기초한 ‘국민의사의 다양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실현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정당과 지방자치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당과 지방자치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됨으로써 한쪽의 긍정적 측면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심화·확대·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의 문제상황
Ⅱ. 민주주의 실현구조 속에서 정당의 기능과 지방자치의 역할
Ⅲ. 정당과 지방자치의 본질상의 차이
Ⅳ. 정당과 지방자치의 상호보완적 관계맺음의 필요성
Ⅴ. 현행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정당참여의 범위 및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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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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