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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의 문제상황
Ⅱ. 민주주의 실현구조 속에서 정당의 기능과 지방자치의 역할
Ⅲ. 정당과 지방자치의 본질상의 차이
Ⅳ. 정당과 지방자치의 상호보완적 관계맺음의 필요성
Ⅴ. 현행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정당참여의 범위 및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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