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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문제]
Ⅰ. 들어가며
Ⅱ. 제1문의 1
Ⅲ. 제1문의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77 판결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132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928 판결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 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이 그 후에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14 판결
가. 계약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는 그 물권취득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105 판결
당좌 대월금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그 당좌 대월금 채무가 대여금채무로 개정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서증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측에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
갑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설정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병과 공모하여 병의 무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체담보설정을 위하여 위 서류 등을 무의 대리인 정에게 제시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명하여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1998. 11. 14. 선고 98나680 판결
[1]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
어음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부인하면서 증거로서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피고가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권판결을 기초로 하여 어음금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271,72다1272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16조, 동법 제2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등기의무이행의 제공 여부와 기간을 정한 채무이행의 최고 여부를 석명심리하여 적법한 계약해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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