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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2月號(通卷 672號)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 - 2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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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Ⅰ. 문제의 소재와 기본적 쟁점
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허용성) 검토
Ⅲ. 공무원연금법의 기본권 침해여부(인용성) 검토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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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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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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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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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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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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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바73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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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가.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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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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