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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曾文亮 (중앙연구원) 辛知延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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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日治法院?案」에 보존되고 있는 일본통치시대 전기(1895~1922)의 민사판결을 소개한 다음, 몇 개의 판결례를 선택하여 민사판결과 ‘舊慣’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판결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은 ‘구관의 발견’, ‘국가법의 영향’ 및 ‘법원의 구관변경(改造)’이란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 예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총독부법원판결에서의 ‘구관’ 내용의 다원성 문제와 및 구관 내용의 형성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사건이 법원에 진입하면 법원은 대만인의 관습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률적 효력이 있다면 ‘구관’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속의 ‘기타 관습’이 된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 법원이 승인한 구관의 내용과 견주어 때에 따라 다시 개변될 수도 있다. 총독부 법원이 구관을 ‘再改造’하는 수단에는 일반적인 법률해석의 방법 외에 ‘조리’ 등을 인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총독부 법원이 어떻게 구관 개조메커니즘으로 대만인의 가족제도를 개조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법원은 1900년대 이후 점차 親權·監護(후견)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만인의 가족내부 권력분쟁문제를 해결했다. 대만인 가족내부의 권력분쟁과 관련하여 차츰 친권·감호제도의 방향으로 틀을 집중시켜 충분한 판결례를 축적한 다음 친권·감호의 결정권을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총독부 법원이 취한 친권·감호제도의 도입으로 대만인 가족의 구관을 개조하는 방법은, 臨時舊慣調査會가 친권·감호제도의 틀을 사용하여 대만인 가족의 구관을 해석하였다가 나중에 이 틀을 포기한 것과 모두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이와 같이 대만 구관에 대한 설명태도에서 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는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前言)
Ⅱ.「日治法院?案」속의 민사판결문(「日治法院?案」中的民事判決)
Ⅲ. 일제시대 전기 민사재판제도와 민사법제(日治前期民事審判制度與民事法制)
Ⅳ.「日治法院?案」에서의 민사판결과 ‘舊慣’(日治法院?案中的民事判決與「舊慣」)
Ⅴ. 결론(結語)
참고문헌
〈中文摘要〉
중국어원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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