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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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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사용수익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공동소유의 형태인 총유, 합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어떠한 물건이 다수의 이해관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이 뚜렷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조합 또는 비법인 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관리행위의 한계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민법이 공유물에 대한 행위유형으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또는 변경행위라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그 각각의 행위유형 별로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적법한 관리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행위는 공유자들 사이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횡포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와의 어떠한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이 공유물 중 특정된 부분을 점유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물론 공유물은 다수 지분권자의 이해가 대립되어 그들 사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부득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공유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판시 취지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횡포를 방치할 경우 일부의 지분만으로 사실상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으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지분권가 공유물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여도 다수자의 횡포가 방치되는 한 소수지분권의 교환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소수지분권자는 지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사용·수익권과 교환가치 모두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다수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분권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용·수익 방법의 결정
Ⅲ. 사용·수익의 범위와 한계
Ⅳ.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Ⅴ. 사용·수익 방법의 위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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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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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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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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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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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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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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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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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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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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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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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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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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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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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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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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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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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41 판결

    공유건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일부 공유자들의 결의(지분의 과반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관리권자의 승락하에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의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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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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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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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4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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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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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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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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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1]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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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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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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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가.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확정이 되면 그 소송비용과 보수로서 위 토지중 약 4할을 지급키로 하는 보수약정을 한 경우 위 소송제기시 타공유자의 생사가 불명인 상태였고 시효취득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소가 시급한 사정이었음에도 제소하는 공유자로서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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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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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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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68다1143 판결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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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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