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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출제의도
Ⅰ. 논점정리
Ⅱ. 발행예정주식수의 증가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Ⅲ.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Ⅳ.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Ⅴ. 통모인수인의 책임
Ⅵ. 신주발행무효의 소
Ⅶ. 문제의 해결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가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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