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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하여
Ⅲ. 신주인수권과 그 제한에 관하여
Ⅳ.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Ⅴ. 보론 - 신주인수권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
Ⅵ. 결론
강평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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