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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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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규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5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89 - 3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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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자지급을 위한 증액대출이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사례들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 거래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알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례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후순위채의 수익성만을 강조한 불완전 판매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보다는 판매직원의 권유를 통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몰랐고 이를 보지도 않았으며 설사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손해배상액이 추정규정보다 적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사인이 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법률적 위험요소가 되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저축은행과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청구권자와 각 배상의무자간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최근 일부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과실상계에 대한 태도와 배치된다거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므로 비례책임제 도입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상시 검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상의 문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저축은행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축은행의 BIS비율 조작과 후순위채권자들의 소송 제기
Ⅲ.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Ⅳ. 입증책임 및 상당인과과계의 문제
Ⅴ. 과실상계 및 책임비율 산정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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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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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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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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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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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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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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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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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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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나34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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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4가합13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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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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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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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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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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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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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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