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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27 - 4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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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교가 점점 제도화되고 그 제도 속에서 예수가 가르쳐 준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 대신에 제도(법)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즉 그리스도교에서 신이 되는 예수의 정신이 현실 세계에서 제도로써 실정화 되는 운명적 상황을 우려하였다. 적어도 헤겔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실정화는 달리 말하면 종교가 기성화 되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까지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헤겔은 묘사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정화(제도화)될 현실의 운명 속에서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랑이란 그리스도교의 생명성과도 같은 것이면서 모든 것이다. 이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정신은 그것이 제도화 된 형태로서의 운명의 현실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청년 헤겔의 종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종교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헤겔 만년의 법철학이라는 저서의 기본적인 개념 내지 내용이 되면서 종교론에서의 이 실정성은 후의 법철학의 맹아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헤겔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기 헤겔 종교론에서의 실정성(Positivitat)은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개념이 된다.
다만 법철학에서는 실정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에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 와는 달리 사회와 국가를 통일시키고 존재시키며 인간의 자연 상태와 무질서를 실정법으로 해소시키고 결국 사회의 안정과 인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이성과 현실이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찾은 것이 곧 국가라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결국 법이 실정화 됨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헤겔의 종교론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그의 운명이 사랑으로 화해한다는 것은 그대로 법철학에서 이성과 현실이 국가라는 실정화된 제도를 통하여 화해한다는 의미로 변화되어 옮겨져 온 점이다. 이것은 헤겔 법철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종교적 율법이란 곧 법률이다. 그 제정과 운용을 교단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거기에 결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단은 국가와 유사하고, 국가는 또한 종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율법의 Positivitat는 법률의 Positivitat인 것이다. 그러므로 헤겔 초기신학논집을 읽는 것은 곧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헤겔 후기의 “법 철학”의 이해를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헤겔의 초기신학논집의 내용
Ⅲ. 종교의 실정성
Ⅳ. 예수와 칸트 도덕에 대한 헤겔의 견해
Ⅴ. 사랑에 있어서의 운명과의 화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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