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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77 - 4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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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에 의해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의 인적 분할, 현금교부합병을 통한 소수파주주축출, 모회사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삼각합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조직의 확장 또는 변경 등의 구조조정을 다양하고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 인적 분할인 미국식 spin-off는 인적 분할 방식과 달리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채권자보호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spin-off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
개정상법은 교부금합병을 허용하여 현금교부합병과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금교부합병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소수파주주를 축출하는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주의 지위와 주주평등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 회사법의 근간인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부금합병의 또 다른 형태인 삼각합병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삼각)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삼각합병에서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요구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합병모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개정상법이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허용한 것은 기업이 다양한 구조조정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수주주 또는 모회사의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현물배당의 의의 및 효용
Ⅲ. 교부금합병의 의의와 유형별 효용
Ⅳ.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시 소수주주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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