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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01 - 3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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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당사자는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상호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 의무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보험소비자보호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규정은 제정 이후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보험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①동 의무의 대상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의미와 판단기준의 모호성, ②동 의무위반의 효과의 부정합성, ③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자 측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증개사의 고지ㆍ통지 수령권의 부재 등의 분쟁의 원인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본질
Ⅲ.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Ⅳ.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재해석과 입법적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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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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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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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자로부터 실효환급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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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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