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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본질
Ⅲ.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Ⅳ.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재해석과 입법적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자로부터 실효환급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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