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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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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13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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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월 16일 이상 근무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고용률에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시간 고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도의 효과적 측면에 대해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더블카운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92년 이후 중증장애인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률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욕구 등과 맞물려 신체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98년 1.1만 명에서 ’03년 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시간 근로는 전일 근무를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형태로, 한계 근로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주어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업에게 단시간 노동자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및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법적 안정망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이 18.2%로 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다. 일본은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 인정뿐만 아닌 기업의 단시간 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망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추후 단시간 제도 도입 시 장애인의 단시간 근로 인정뿐만 아니라, 보호와 활성화 양쪽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요약]
I. 검토배경
II.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
1. 전체 노동시장의 단시간 근로자 추이
2.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현황
III.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 활성화 대책
1. 단시간 근로에 따른 법적 규제
2.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 인정제도
3. 단시간 근로자 조성제도
I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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