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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ong-Jin Jang (Yonsei University) Kyoung-Rok Kwon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 - 2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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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판결(2006헌바112)을 내린 한국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의 근거를 롤즈의 공적이성의 관점에서 법관의 내적 신념과 다양한 외부 조건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롤즈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대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중립성과 심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공적이성의 표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정치과정에서 공적이성은 롤즈의 기대와는 달리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큰 틀의 판단의 지침을 제공할 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의 원천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결국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인 원천은 그 자신의 신념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역시 그들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공적이성의 이상을 지침으로 삼아 고민했고 시민들은 공적이성의 이상을 준거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평가하고 공적담론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적이성이 실제 정치과정에서 개인의 신념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전히 규범적 준거로서 ‘문명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Position of Public Reason in Rawls’ Theory
Ⅲ. The Relation between Public Reason and Practical Political Process
Ⅳ. The Supreme Court as the Exemplar of Public Reason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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