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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ario Pfau (Freiburg im Breisgau)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9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97 - 2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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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인류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또한 강수시나리오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극단적인 홍수현상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거주지는 전통적으로 하천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부근 거주망과 증가하고 있는 홍수현상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민경제상의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유발한다. 재앙에 가까운 이러한 홍수현상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민감성을 증대시켰고 홍수방지의 중요성은 강을 더 이상 건설을 통해 좁게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강에게는 공간과 정체영역(Retentionsflachen) 이 주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독일에서 연방(Bund)과 주(Land) 사이의 권한배분(Kompetenzverteilung)과 함께 연방제도의 특수성과 마주치게 되었다. 2006년에 있었던 큰 규모의 헌법개정에서의 연방제도 개혁때까지 용수관리법(Wasserrecht)은 단지 총괄적인 권한(Rahmenkompetenz)으로서 연방의 책임하에 있었다. 이후에 (경합적 입법 범위내에서) 비록 여전히 연방에게 그 관할이 인정되었지만, 주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이탈권한(Abweichungskompetenz)이 인정되었다.
홍수방지법은 예방적인 재난방지를 위해 높은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설금지(수자원경영법 제78조 제3항의 예외조항과 결부된 제1항 제2호: §78 Abs. 1 Nr. 2 WHG in Verbindung mit der Ausnahmevorschrift des Abs. 3)와 관련해서 금지규범의 엄격함은 중요한 헌법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토지소유권자들에게는 수자원경영법(WHG)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그들의 토지에 건설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적 관점에서 금지조문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경영법(WHG) 제78조 규정에 대한 현저한 헌법적인 회의가 드러난다. 헌법상의 회의는 비록 수자원경영법(WHG) 제 78조 제3항의 예외 구성요건에 부응하는 해석에 의해 감소되긴 하지만 전적으로 제거될수는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이 전제 될 수 있다.
계획고권(Planungshoheit)은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보장의 본질적인 분야이다. 하지만 수자원경영법(WHG)의 제78조 제1항의 금지는 지자체의 계획고권을 2가지 본질적인 관점에서 제한한다: 제2호의 건설금지는 건설계획실현을 위한 현존하는 건설계획(Bebauungsplanen)의 영역과 충돌한다. 제1호의 계획금지는 새로운 계획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한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연방의 홍수방지법은 유럽법의 원칙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환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금지구속요건들을 조성하고 있어서, 연방의 헌법상 정당성이, 특히 재산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자들과 관련하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너무 많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Kompetenzrahmen - Foder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Ⅲ. Hochwasserrecht
Ⅴ. Zusammenfassende Betrachtung / Ausblick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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