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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한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2-55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108 (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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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환경?지역경제의 종합적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치 플레닝 기법 중 하나인 CommunityViz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단지와 LID 개념을 도입하여 임진강 유역 내 관찰되어지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미래 토지이용 비전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미래 토지이용 비전. 즉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토지이용 개념은 LID로 제시되었다. 둘째, 기존대비 5~10% 수준의 건폐율 감소와 감소분만큼의 LID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교육 및 산업단지)에도 개발 이전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의 높은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적정수준의 건폐율 감소 또는 LID 확대는 개발 이전 수준으로의 자원소비 및 환경부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LID는 녹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 그 의미와 제도적 장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임진강 유역 등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산업단지 및 교육시설 조성 시에는 반드시 LID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적용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는 크게 인센티브와 의무화 방식을 제안한다. 중앙정부가 고려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2의 세액공제 조항에 환경민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영향개발 관련 시설의 반영으로 이들 시설의 설치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의무화 방식으로는 1) 국토해양부 장관의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에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의무화하는 규정을 삽입,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2호, 2012.8.21.]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고려할 내용으로는 인센티브 방식의 하나로, 1)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의 용적률 적용기준에서 추가 용적률 가산 기준을 개정(저영향개발기법 관련 시설의 정의는 투수율 또는 생태 면적율)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용적률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3) 또한 LID를 통한 투수율 확보 적용방식 및 현실적 효과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시대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필요성]
제1절 기후변화가 환경과 재해에 미치는 영향
제2절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 비전 필요성
[제3장 미래 토지이용 및 관리의 원칙과 방향]
제1절 물리적 측면의 이용
제2절 경제적 측면의 이용
제3절 미래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
[제4장 시나리오 작성 및 영향분석]
제1절 시나리오 방법론
제2절 연구대상지 및 자료
제3절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미래 토지이용 시나리오
제4절 분석의 한계 및 극복방안
[제5장 비전과 전략]
제1절 실천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전략
제2절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미래 토지이용 및 관리 비전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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