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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69 - 2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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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제도는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독특한 조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3자리의 개인식별번호 중 앞의 여섯 자리는 백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이루어지며, 뒤의 일곱 자리 숫자는 출생연대와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등으로 조합된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중복되지 않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서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인구센서스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나 고지를 요구받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유용성에 유의하면서도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변조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이를 보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분적으로 발행번호에 의해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 개관
Ⅲ.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Ⅳ. 중요 외국의 신분증 현황
Ⅴ. 신분증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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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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