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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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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자유는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의 자유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에 대하여 국가개입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즉 정당의 자유를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에 관하여 국가는 일정한 개입을 할 수 있고,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완전국민경선제를 금지 내지는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책임정당정치의 구현이라는 이익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위에서 언급한 책임정당정치의 실종, 국민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이벤트성 정치의 만연화, 이로 인한 종국적인 정당존립기반의 약화와 국민의 정당에의 불신 및 탈정당화 등이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원으로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책임을 각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비당원에게도 경선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한다면 제한적 투표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넷째, 외부투표자들의 투표가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완전국민경선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위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의 투표로 후보자를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적 결사체라고 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 및/또는 책임당원들의61) 추인을 받는 형태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의 법적 성격
Ⅲ. 공천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규율 가부
Ⅳ. 미국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판례 고찰
Ⅴ. 정당의 자유와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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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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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전원재판부〔기각〕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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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제1지정재판부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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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카합305 결정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공천과 관련된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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