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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의 법적 성격
Ⅲ. 공천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규율 가부
Ⅳ. 미국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판례 고찰
Ⅴ. 정당의 자유와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전원재판부〔기각〕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제1지정재판부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카합305 결정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공천과 관련된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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