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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고은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10 (2011-33)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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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11명 중 1명에 해당되는 49만 5천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며, 2030년에 100만을 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13.2%에 해당되는 200만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예상됨

○ 치매관리법은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법의 주요사업으로는 ①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②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③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④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⑤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이 있음

○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부담의 증가, 치매 환자의 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등이 치매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나타남

○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경남의 대응과제로는 치매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치매관리조례의 제정 검토가 필요하며, 경남 치매환자에 대한 DB구축, 치매 관련 인식개선사업 전개, 치매가족 지원체계 구축, 치매관련 인력의 역량강화가 요구됨

목차

[표지]
1. 치매의 정의
2. 치매관리법의 주요내용
3. 치매의 사회적 문제점
4. 치매관리법 제정에 따른 경남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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