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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51 - 40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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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배타적인 단체교섭대표 노동조합제도와 표리의 관계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이다. 연방의회는 사적인 분재해결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있는데, 이러한 의회의 입장은 공정대표의무 법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그 대상이 인종차별금지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비징수, 쟁의행위 해결을 위한 단체협약 나아가 고용알선과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고충처리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게 상당히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결정 등이 자의적, 차별적, 불성실한 경우에만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소송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방노동관계국의 선점권을 부정하고 공정대표의무위반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대표의무위반 소송제기기간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노동관계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한 기간을 원용하는 것이 연방법의 통일성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고충처리결과 내지 중재재정이 나온 이후에 6개월로 소송 제기기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구제내용으로서는 당해 사건이 해고인 경우, 복직, 소급임금, 부가적인 수당, 소송비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오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배타적인 교섭대표제도
Ⅲ. 공정대표의무 제도
Ⅳ.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소송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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