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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헌 (삼성디스플레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72 - 19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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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employee with trade secrets can freely transfer from the owner of trade secrets to a competing company without any limitation, it can cause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h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decrease in the end. S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is required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But the prohibition can threaten the employee"s right to transfer of employment or living and the admissibility and the degree of the prohibition must be treated carefully. In treating the matter of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th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the employee"s rights must be considered the key issue. Some court cases treating the trade secret or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trade secrets accomplished by employee belong to the company is also examined as the first consideration. Then the element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including the necessity of compensation will be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without the covenants not to compete is also a subject to be brought up.
The principle and determinant factors of proper duration of prohibition,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stipulated duration and the examples of duration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suc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hibition are also to be examined.

목차

Ⅵ. 경업금지기간의 산정
Ⅶ. 관련 쟁점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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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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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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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카합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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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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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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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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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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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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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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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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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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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결정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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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자 2010카합172 결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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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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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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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6. 17.자 97카합758 결정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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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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