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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34 - 17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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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최근의 우리 판례는 그 인정범위를 점점 넓혀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은 공공재(public domain)로서 그 모방, 이용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판례의 경향이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이익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례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를 인정하여 마땅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법원이 실정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안일하게 추상적인 법리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성”을 해석하는 것도 검토를 요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명확성을 요하는 한편, 위의 해석은 이러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지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이 명백한 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인정여부
Ⅲ. 지적성과물 침해와 일반불법해위에 대한 일본 판례의 흐름
Ⅳ. 지적성과물 침해와 일반불법해위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Ⅴ. 위의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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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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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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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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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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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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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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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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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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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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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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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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