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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판례
Ⅲ. Citizens United에 대한 비판
Ⅳ. 기업의 본질과 주주의 권리확보
Ⅴ. 우리의 현실과 기업의 정치적 표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가.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노129 판결
[1]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이므로 널리 국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은 관계 정책당국이나 담당 공무원의 정책결단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불가분 관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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