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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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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arameters of the Usage of Hidden-Camera i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열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31 - 251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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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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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비록 비윤리적인 취재방법일지라도 기자나 PD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parameter)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비리 및 부패가 폭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어 꾸준한 개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용인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 취재 및 보도로 야기된 여러 가지 침해의 유형, 즉 ①위장취업에 따른 사기죄(fraud) 및 피고용인으로서의 고용인에 대한 신의파기죄(breach of loyalty) 적용 가능 여부, ②무단침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그리고 ③보도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몰래카메라의 피사자(被寫者)가 된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가 된 주장들을 3가지로 유목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의 준거를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및 보도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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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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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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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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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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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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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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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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