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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89 - 23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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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심의체제와 융합콘텐츠와의 부조화
Ⅲ. 연혁적 고찰
Ⅳ. 융합콘텐츠 심의제도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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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은“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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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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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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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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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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