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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심의체제와 융합콘텐츠와의 부조화
Ⅲ. 연혁적 고찰
Ⅳ. 융합콘텐츠 심의제도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은“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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