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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으로서, 언론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5가합98321(본소), 2006가합77161(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10. 선고 2006가합110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85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5. 9. 27.자 95카합3438 결정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73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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