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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10月號(通卷 668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88 - 21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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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관련 판례와 기존의 주요 논의
Ⅳ. 평석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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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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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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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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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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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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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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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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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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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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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나13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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