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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1 - 1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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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법개념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를 전제로 전개되어온 법개념론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법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통사회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법의 존재 형식과 아울러 그러한 법의 존재가 기능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목적을 확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 고유한 법관념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개념론을 구성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글은 고유한 법개념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첫째,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사회규범인 禮와 法에 대한 적절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둘째, 그러한 禮와 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전통법으로서 禮와 法의 개념을 규정하는 단계에서 근대적 법 개념에 수반되어 있는 정치적 목적의 요소를 전제하게 되면 당해 개념들의 고유한 의미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며, 역으로 禮와 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과의 관계에서 조망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법개념론적 접근에 내재한 복합적인 사정은 특히 근대화와 더불어 이질적인 외국법의 자발적, 비자발적 계수를 겪으면서 전통법과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떠안게 되었던 동아시아 제국의 법학이 나름의 전통법의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숙고해야 할 법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禮와 法의 개념
Ⅲ. 禮·法과 정치적 목적
Ⅳ. 나아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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