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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문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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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정벌 이후 왜인들이 도항할 수 있는 항구를 三浦로 제한하였으며, 고기잡이할 수 있는 지역도 부산포와 내이포 근처로 제한하였다. 대마도에서는 조선 측에 포소의 추가 개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상도 연해어장의 확대와 전라도 남해 연안의 어장 특히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논란 끝에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하였다. 조선에서는 고초도조어금약으로 왜인들이 고기잡이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어금약을 통해서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양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고초도의 위치와 조어금약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고초도는 항해상의 안전과 풍부한 어족자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에 위치한 손죽도 인근으로 추정되며, 조어금약은 1441년 11월부터 1510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고초도조어금약을 위반한 사례는 병기를 소지한 채로 지정된 수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 붙잡힌 경우와 문인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수역을 벗어나 고기잡이 한 경우, 지세포만호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지 않았거나 어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경우, 조선의 공선이나 어선을 약탈하거나 조선인을 상해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병기 소지와 관련된 위반 사례는 조어금약의 정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왜인들의 關限 침범과 약탈행위는 1494년(성종 25) 이후부터 극심해져 삼포왜란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에서는 고초도조어금약 위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직접 治罪하지 않고 석방하여 돌려보내고 대마도주로 하여금 치죄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조선에 통보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반자가 달아났을 때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범인을 붙잡아 온 사례도 있지만, 주로 대마도주에게 범인을 붙잡아서 압송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조어금약 위반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대마도주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도주로 하여금 처벌하게 하거나 범인을 붙잡아서 압송하도록 한 이유는 일본과의 불화 및 왜구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조어금약은 대마도 왜인에 대한 회유책이자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왜구대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조어왜인에게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하였지만 어세를 징수하였다. 조선에서는 어세를 육지의 지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마도의 어세 감면 요청에 대해 모두 감면해 주지 않고 그 양만 줄여 주었다. 이는 결국 조선에서 왜인들에게 고기잡이를 허용한 섬과 바다라도 할지라고 어세를 징수함으로써, 그 지역이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확인과 아울러 그 지역에 대한 해양주권을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일본의 남해안지역 어장요구와 고초도조어금약
3. 고초도조어금약의 시행과 위반자의 처리
4. 해양권의 강화와 어업 갈등
5.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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