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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89 - 4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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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대규모 환경파괴, 월경질병의 확산 및 자연재해에 의한 막대한 피해와 같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국제법 탄생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환경법, 국제보건법, 국제재난대응법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국제법의 발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법의 가장 근본적인 분야로 과거에 여겨졌던 분야들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중립법이라 할 것이다.
1945년 UN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국가들은 자유롭게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었다. 전쟁이 국가정책의 수단이었는바, 전쟁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교전당사국과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의 중요성과 실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중립국은 전쟁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이 향유해왔던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또한 교전당사국에 대한 전쟁 수단의 원조를 금함으로써 전쟁상태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율한 중립법은 헤이그 제5협약 및 헤이그 제13협약과 같은 국제법적 문서에서 구체화되었다.
UN체제가 확립되고 자위권의 행사를 제외한 무력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국가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쟁은 국제법상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과 희생국을 선언할 수 있고,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침략국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중립법상 중립국의 공평성 의무 및 비참가 의무의 유용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자들은 국제법상 중립법은 이제 구태의연한 것이 되었으며,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다.
학자들의 주장처럼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 중립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UN헌장과 이에 따른 UN의 조치와 별개로 중립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개별국가의 무력을 수반한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 평가의 기준으로 중립법은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테러전쟁에 대하여 중립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상기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중립법의 존재이유(raison d"ere)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비록, 중립법이 현대 국제법상 차지하는 위치가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립법의 실효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중립개념 및 중립법 규범의 역사적 전개 과정
Ⅲ.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내용
Ⅳ. UN체제하 중립법 규범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
Ⅴ. 중립법의 대테러전쟁 적용 가능성 주장에 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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