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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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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저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사립학교법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립학교법이 조성보다는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과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국민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우리 사립학교법제도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법적 방향보다는 사학의 특수성에 따른 자주적 운영과 육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Ⅲ. 사립학교법의 변천Ⅳ. 현행 사립학교법의 현황 분석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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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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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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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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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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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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