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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정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35 - 3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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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법 교육이 대법원 중심의 기존 법조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포섭의 자동판매기’를 양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great) 법조인의 싹을 소중히 여긴다면, 형법이론학에 기초하여 이론과 판례가 균형을 이룬 교육을 해야 하며 자칫 학문성의 결핍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서도 형사법 이론과 법적 논증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판례지식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율(6 : 4)과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비율(6 : 4)이 존중되어야 한다.
기록형 문제의 형사소송법 부분에서, 증거능력 판단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하는 증명력 판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실무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며, 양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변론하시오.”와 같은 유의사항은 판례 중심의 학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기록형 문제에서, 죄명별 배점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정상변론은 평가제외사항으로 하여 법적 쟁점에 대한 평가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통합 사례형 문제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좋지만, 단순 통합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문제에 중요 논점을 너무 많이 내포하면 깊이 있게 공부한 응시생도 ‘간략한 요지’ 위주의 답안 작성을 강요받게 되므로 ‘학습의 깊이에 따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속필능력 평가’의 성격마저 띄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목차

Ⅰ. 연구의 의의
Ⅱ.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의 출제방향 검토
Ⅲ. 로스쿨의 형사법 과목 교육의 지향점
Ⅳ. 기록형 문제에 대하여
Ⅴ. 통합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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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가. 공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이상 범행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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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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