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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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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13 - 3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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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사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살펴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규정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이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배려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경찰이나 검찰수사의 특성상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인권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인권보호나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형사법의 법격언중에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단 한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 법격언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어 형사사법이 운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보조인 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및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절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경찰수사 단계부터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신뢰 관계자의 동석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정신장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라고 판단된다. 정신장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을 비전문가인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장애 유형에 맞게 세분하여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입법화하여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게 수사절차에서부터 정신장애인의 인
권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법상 정신장애인의 법적지위
Ⅲ.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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