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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충구 (충북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충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97 (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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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참여는 중앙정부 주도하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많은 변화를 유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달리 비정치성, 직접성, 상호 호혜적 성격 등으로 북한에서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분단 시절 동서독간의 자매결연방식을 통한 다양한 교류방식은 동서독 통일달성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
2000년을 전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래로 추진체제는 다양하게 양상이 발전되었다. 대체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형,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특별기구로 재단 또는 비영리사단을 설치하는 특별기구(법인) 설치형,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형태, 충북과 같이 농업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그리고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주도형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업발전, 남북호혜적 협력사업의 개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지방을 통일역량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북한 농업지원사업의 다양화, 광여과 기초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사업대상의 확대추진 등으로 나타난다.
충북은 농업에 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통일농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충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보건의료분야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추진체제를 강화하며 운영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를 다가오는 남북교류 확대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례의 명칭과 제1조의 목적을 농업에 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업분야 및 보건의료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도적 분야 및 기타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례 제2장 제5조 2항의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북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을 도민의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조례 제17조의 실무추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체계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구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주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바 충북의 통일역량을 강화하여 남북간 신뢰구축 및 동질감 강화를 위한 초석을 더욱 굳건히 할 때이다.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제I장 서론
제II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III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제와 평가
제IV장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V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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