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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2집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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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학예사는 연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말한다. 학예사는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자격 기준은 학력과 실무 경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 경력 기준은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소지자 1년, 3급 정학예사는 석사학위 소지자 2년이다.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 1급 정학예사는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7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의 경우 17년의 경력이 있어야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자격 제도가 실무경력을 적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순응도 및 만족도 조사」(2007)를 살펴보고, 유사 분야 자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 기준의 도입과 변천 과정
Ⅲ.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과 인증 시스템 현황
Ⅳ.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의 적정성 검토
Ⅴ. 결론: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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