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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명연 (건양대학교) 권오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87 - 3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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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아이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시장을 세원으로 삼아 규정되어 있어 전자력에 의해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아이템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재화와 용역의 구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게임아이템이 CD나 DVD 같은 유형 재화에 저장되어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로 보아야 한다(Ⅰ 유형).
둘째, 디지털 상품이 유형 재화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망 등을 통하여 서버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1회성으로 디지털 상품 제공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서버에 재접속 없이 사용가능하면 CD나 DVD 등으로 디지털 상품의 전달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실질은 동일하게 되므로 재화로 보아야 한다(Ⅱ 유형). 다음으로 1회성 접속 후 그 디지털 상품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하여 그 디지털 상품 제공자의 서버 등에 사용할 때마다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초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상품은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구축되는 기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에 해당된다(Ⅲ 유형).
셋째, 게임아이템의 소유자인 게임업체로부터 사용권능을 획득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그 사용권능을 이전하는 것은 사용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Ⅳ 유형)로 구분된다.
요컨대, 게임아이템이 재화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 등에 다운받거나 설치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소유가 귀속된 것으로 재화의 성격을 갖지만, 사용자가 그 게임아이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는 등 행위가 필요하면 이는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은 여전히 게임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 상품의 일반론
Ⅲ. 게임아이템의 거래 유형과 선행연구
Ⅳ. 이용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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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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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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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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