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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19 - 2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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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한국형 배심제가 시작되었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예에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전체 사건 수 중 74%로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전문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실무자들의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가 증언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전문증거에 대한 허용 추세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고, 사안 별로 어떠한 형태의 전문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와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유사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전문가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법정심리 분야에 특화된 평가도구들에 대한 수련과정을 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의 심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공판주의의 강화와 전문가 증언제도의 활용
Ⅱ. 전문가 증언에 활용되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내용
Ⅲ.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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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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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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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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