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내용
Ⅲ. NEIS에 의한 교육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침해
Ⅳ. 교육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동향
Ⅴ. 학생개인의 교육정보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11. 27.자 2003카합3433 결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