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를 하연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범죄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변호사법위반과 함께 형법에서는 사기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공문서변조죄 등을 검토하였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무등록중개업, 거짓 부정 등록자, 의뢰인과의 직거래한 자, 쌍방대리한 자, 투기조장한 자, 증서중개 및 증서매매업을 한 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초과보수수령자, 거래상 중요사항의 거짓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한자,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공동중개한자, 이중사무소 또는 이중등록을 한자,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를 받은 자,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한 자, 중개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자, 중개업자의 의뢰정보가 아닌 정보 또는 의뢰정보와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국인토지법에서도 형사처벌대상인 교사범과 방조범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