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1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의 표현대리규정을 해석할 때에 이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제도를 어느 범위에서 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즉 법정대리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그 제도적인 취지가 서로 다르다.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임의대리행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법정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거래 자체가 첫 번째의 목적은 아니다. 즉 그 경우에도 법정대리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명확하고 또한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법정대리 규정을 둔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이 인정되는 어떤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또는 유추적용)할 필요도 없고 또 적용하여서도 안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기존의 논의
Ⅲ. 표현대리제도의 목적
Ⅳ. 법정대리의 분류에 따른 검토
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Ⅵ.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727,68다1728 판결

    가. 처가 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서정한 경우에 본조의 표견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1]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3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