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선 (지평지성)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28 - 348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개념으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제2조 제2호). 그런데 법률상 사용자로 분류되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물론이고,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이들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예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개념을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즉, 대상판결은 이익대표자를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인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경위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 사무부소장, 영월광업소 개발항 항장 및 장성광업소장의 직에 있던 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86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