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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기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0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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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입법의 목표 또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기준틀로서 작용한다.
한편,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별개의 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법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절차법의 해석원리가 실체법의 해석원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이라고 한다.
절차법과 실체법 또는 실체적 진실이 만나는 영역에서 해석론으로 이분론만을 고집하여 실체법적 해석 또는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면 사법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분론과 적정, 공평의 이상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단 양자를 조화시키는 해석을 도모하되 규범조화적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정, 공평의 이상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은 여전히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서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의 이상
Ⅲ. ‘절차법-실체법 이분론’
Ⅳ.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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