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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원식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52 - 495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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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은 신탁된 과세물건이 처분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보도록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보고 있다. 국세청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있다. 하지만 타익신탁에서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본 대법원 판례는, ① 위탁자가 위탁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규정을 유추 확대 해석한 점이 있고, ③ 수익자가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④ 토지신탁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 ⑤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납세의무자 확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주체이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도 위탁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과세거래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무상성이 있어 신탁행위를 과세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신탁이 상법상 회사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신탁으로 취득한 수익권이 양도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가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신탁행위를 과세거래로 보는 입법론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은 신탁을 신탁도관이론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제와 배치되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신탁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을 자익신탁 또는 타익신탁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보신탁 및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 신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보?처분신탁에서는 위탁자로, 수탁자가 직접 개발의 수행주체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창출하는 토지신탁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에 대한 과세이론
Ⅲ. 신탁유형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검토
Ⅳ. 대법원의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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