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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Ⅲ.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Ⅳ. Leegin 판결 및 이후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이론
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1]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현금이나 물품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甲 제약회사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지원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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