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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Ⅲ.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Ⅳ. 사용자가 얻을 이익
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Ⅵ. 결론 : 재판 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
〈참고문헌〉
〈Abstract〉
부산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가합1098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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