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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16 - 16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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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은 자신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때 종업원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을 사용자와의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명진흥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종업원으로서는 보다 많은 보상금을 원하고, 반대로 사용자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이에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올림푸스 판결과 청색 LED 사건이 소개되면서, 종업원으로서는 보다 많은 보상금액을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적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유인책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도 정책목표는 종업원과 사용자의 인센티브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헌도를 조정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공헌도를 5%를 중심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것에 반하여 한국의 재판례는 지나치게 종업원의 공헌도 산정에 있어서 편차가 큰 문제가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요소를 모호하게 판단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사용자의 공헌도를 낮게 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증대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Ⅲ.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Ⅳ. 사용자가 얻을 이익
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Ⅵ. 결론 : 재판 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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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가합10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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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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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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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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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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