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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70 - 372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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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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