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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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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작된 한국의 로스쿨(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은 드디어 2012년 첫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로스쿨은 많은 논의를 통하여 법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하여 미국?일본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새로운 법조인양성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사회에 배출하게 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이며,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2천명 이상의 신규법조인이 배출되게 된다.
이렇게 많은 신규법조인력이 배출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법조사무인력이 필요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한국보다 5년 전에 로스쿨을 출범한 일본에서는 많은 법조인력의 배출에 준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사무직(Paralegal, パラリ?ガル)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그 이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패러리걸은 미지의 영역으로 이는 미국과 같이 변호사의 숫자가 적은 점, 법률사무소의 법인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2조에 의하여 변호사가 법률사무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6월12일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과 대학원(로스쿨)의 개원에 의한 법조인구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04년 4월 법과대학원이 개원하고 법과대학원 졸업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2010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가 3천명정도가 되며, 2018년에는 법조인구가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학부 및 새롭게 개설하는 법률관계학과들은 패러리걸에 관한 학부의 개설과 학부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 등을 준비하는 것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패러리걸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동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본고에 의하여 한국의 패러리걸 제도의 정착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패러리걸(パラリ?ガル)의 의의
Ⅲ. 패러리걸 교육의 현상
Ⅳ. 자격화와 앞으로의 전망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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