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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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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19 - 285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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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목적
Ⅱ. 현행 고령사회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고령자의 고용 유지ㆍ연장을 위한 분야
Ⅳ.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분야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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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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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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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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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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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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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1누9244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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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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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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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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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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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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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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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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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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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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