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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5(Ⅰ)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47 - 4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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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main issue is weather directors who did not recognize the fraudulent accounts by other directors breached the duty of director’s oversight.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as in the cases of the Delaware Supreme Court, the dut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 in a publicly held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might vary with the corporate scale, organization, type of business, regulation, business conditions and financial standing, and in a highly divided and specialized corporation every director has the duty to build a rational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monitor their operation.
The Supreme Court also held that the standards to decide the breech of oversight duty are sustained or systematic failure of the board to exercise oversight and intentional dereliction of duty as in the cases of the Delaware Supreme Court. But according to the fiduciary duty system in Korean corporation law director"s duty of oversight belongs to duty of care and the standard to decide the breach of duty of care is negligence. Although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prevails word wide especially in directors fiduciary duty, the Supreme Court did not mentioned it in this case. I expect the Supreme Court to clarify this issue.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판례의 검토
Ⅳ.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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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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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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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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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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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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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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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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