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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725 - 7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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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 은행의 지배구조의 개선이 주목받게 되었고, 사외이사 제도는 그 중요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 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도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대법원은 2008. 9.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감시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대규모회사의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그 내용은 판례의 발전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은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잘 정비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을 문언에 구속되어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에 적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은행의 사외이사가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볼 위험성도 있다..
본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금융지주회사,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관리기준 및 그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와 학설의 발전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감시의무 위반은 고의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는가,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하여 감시의무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앞으로 판례와 학설의 발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사의 감시의무
Ⅲ.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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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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