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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85 - 5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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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증권범죄의 개념과 규제기관
Ⅲ.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체계
Ⅳ. 증권범죄 수사의 합리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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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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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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